제정 2000년 10월 27일
개정 2004년 06월 01일
제정 2005년 06월 01일
제정 2007년 05월 25일
개정 2008년 06월 01일
개정 2013년 10월 25일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라 칭한다.
영문 이름은 “The Junga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ssociation of Korea”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영미어문학의 학술연구를 위해 아래의 사업을 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학회지 “영어 영문학 연구”(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간행
2. 연구 발표회, 강연회, 학술 교류, 공동 연구
3. 영미어문학 관련 도서 출판
4. 영미어문학 관련 도서 및 자료의 수집 및 비치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한 대학(교)에 둔다.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 회원 및 명예 회원으로 한다.


제5조(정회원)
정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고 본 학회 소정의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1. 영미어문학을 전공하는 대학(교) 강사 이상의 교원
2. 영미어문학을 전공으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각급 학교 교사 및 교육 전문직, 행정직 및 교육 사업에 종사하는 자
3. 이상의 자격과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특별회원 및 명예회원)
특별 회원과 명예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추대한다.
1. 특별 회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특별히 소정의 재정적 후원을 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2. 명예 회원: 본 회의 발전을 위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제7조(회비)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자격상실)
회원은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면,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할 때
2. 특별한 이유 없이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본 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4. 본 회의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재정에 손해를 끼쳤을 때

 

 

제3장 임원

 

제9조(조직)
본 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수석부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 명
4. 상임이사:
 편집위원장 1명
 편집이사 약간명
 총무이사 2명
 재무이사 1명
 정보이사 1명
5. 연구윤리위원장 1명
6. 이사 약간 명
7. 감사 약간 명
8. 고문 약간 명


제10조(선출)
본 회의 임원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1.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3. 섭외이사, 이사 및 고문은 회장이 위촉한다.
4.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회장)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 전반을 통할한다.


제12조(수석부회장)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총무)
총무이사는 각종 문서의 보관과 수발, 조직, 연락 및 본회 사업의 기획, 수행에 수반되는 대외교섭 일체를 관장한다.


제14조(재무)
재무이사는 본 회의 재정 일체를 관장한다.


제15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재정을 감독 조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6조(임기)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7조(총회)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및 이사로 구성하며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9조(고문회의)
본 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고문회의를 둔다.
1. 고문회의는 전임회장과 원로회원으로 구성한다.
2. 의장 1인, 부의장 1인, 총무 1인을 두며 년 2회 학술대회 기간 중 회의를 개최한다.


제20조(편집위원회)
본 회의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편집 및 심사를 담당하기 위하여 본 회 내에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1조(연구윤리위원회)
본 학회는 회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제반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준수하기 위해 본 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연구윤리워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학술대회 조직위원회)
학술대회를 조직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구로 조직위원회를 둔다.
1. 조직위원회는 각 학문 분과별로 조직한다. 각 분과별로 조직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조직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학술대회 학문분과별 조직과 운영을 총괄한다.
2. 조직위원장은 부회장급 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23조(의결)
회의는 재적 과반수 이상의 출석 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총회는 출석 인원으로 성회가 되며 의결은 출석 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제5장 재정

 

제24조(수입)
본 회의 재정은 아래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기금
2. 회비 및 입회비
3. 사업수입
4. 기타수입


제25조(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6월 1일부터 다음 해 5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26조(예산)
예산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제27조(결산 및 감사)
결산은 재무이사가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6장 부칙

 

제28조(시행일)
본 회칙은 서기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서기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서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서기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서기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9조(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총회에서 출석 인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30조(내규)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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