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0년 10월 27일
개정 2004년 06월 01일
개정 2005년 06월 01일
개정 2007년 05월 25일
개정 2008년 06월 01일
개정 2013년 10월 25일
개정 2018년 09월 01일
개정 2022년 09월 01일
개정 2023년 03월 01일
 

제1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본 위원회는 한국중앙영어영문학회 회칙 제2장 제20조에 의거하여 학회 내에 둔다.  


 


제2장 구성과 임기

 

제1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명, 약간 명의 편집이사, 20명 내외의 국내 편집위원과 약간 명의 해외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문역량과 연구 실적이 뛰어난 회원 중에서 세부전공별로 심사할 수 있도록 각 전공영역별 선정을 고려하여 학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제3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기능

 

제1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영어영문학연구』(The Jungang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의 다음 각 호를 심의, 의결한다.
1. 체제, 발행 횟수, 분량, 논문 투고요령 및 심사기준 등 편집 및 출판에 관한 사항
2. 학회지 게재를 위하여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수정에 관한 사항 


제2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에 투고, 접수된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결과를 참조하여 논문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의결한다. 


제3조 논문 심사와 게재 이외의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발효한다.  


 


제4장 회의 및 의결

 

제1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투고논문의 심사에 대한 심사위원의 선정 및 게재 논문의 결정을 위해 학회지 발간 시기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의 요청 시 개최할 수 있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소집에 의해 편집위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회가 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논문 투고 규정

 

제1조(투고자 자격) 본 학회의 회원으로 학회비를 성실히 납부한 자로 한다. 


제2조(논문의 내용)
제1항 영문학, 영어학,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인 비판, 실험 분석,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제2항 회원의 연구 활동과 관련하여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발행 횟수 및 마감 일정)
제1항 학회지 발행은 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하며, 원고 제출 마감은 각각 1월 31일, 4월 30일, 7월 31일, 10월 31일로 한다.
제2항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고 원고를 학회의 논문 투고 요령에 맞추어 작성하여 논문 파일을 학회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jella.or.kr/Login)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논문 투고 시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 내에서 ‘연구윤리 준수이행서’와 ‘저작권 위임 동의서’에 동의하여야 하며 문헌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항 원고 제출 시 심사용 원고에는 인적 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메일 내용에 투고자의 소속, 직위, 연락처와 E-mail 주소를 온라인 논문 투고시스템에 명기한다. 공동저자가 있는 경우, 제1저자를 상단에 기재하고 이후 순서대로 구분하여 각각 성명, 소속과 직위, 연락처와 E-mail 주소를 명시한다.  


제4조(논문체제) 논문의 체제는 본 학회지의 부록에 게시된 논문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게재예정증명서) 게재예정증명서의 발급은 편집위원회에 의하여 “게재가”로 결정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제6조(게재회수) 단독게재의 경우, 연속 2회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교정) 게재가로 결정된 원고의 교정은 저자의 책임하에 행한다.


제8조(논문의 길이) 논문의 길이는 학회지 편집 기준으로 20쪽 이하를 원칙으로 하고 21쪽부터는 쪽 당 1만원의 인쇄료를 저자가 부담한다.


제9조(게재료) 투고자는 논문 게재시 소정의 게재료(20쪽까지는 2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10만원이 추가된다.


제10조(온라인 원고 판권) 본 학회에서 발행되는 논문의 판권 및 디지털정보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소유권을 본 학회가 갖는다. 따라서 동 논문의 전체 혹은 부분을 재수록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장 논문 심사 규정

 

제1조(논문 접수) 논문접수 마감일(논문 투고 규정 제3조 제1항 참조)까지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제출한 논문을 접수하며, 심사 절차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다만 논문의 투고 규정이나 작성요령을 지키지 않은 논문 및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하지 않고 반송할 수 있다.
 

제2조(문헌유사도 검사) 각 호에 투고되는 모든 논문에 대하여 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실시하여 (자기)표절의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여 15% 이상인 경우 반려한다.
 

제3조(심사위원 선정)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논문을 연구영역별로 분류하고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 중 해당분야에서 학술활동이 뛰어난 3인을 선정, 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이 아니더라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때 본 학회지의 원고 투고자는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하여 선정된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의뢰를 한다. 이때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성명과 소속이 심사위원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한다. 연구비 수혜 사실 등은 심사의뢰 논문에 명기하지 않고 게재가 결정된 후 교정지에 첨가한다.
 

제5조(심사) 각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논문 심사 양식」의 평가항목을 근거로 하여 배당된 논문을 A, B, C, D의 4등급으로 판정한 후, 등급을 표시하고 합산 점수를 함께 기입한다. 또한 심사의견 난에 심사평을 서술할 때에는 판정의 근거에 대해 자세히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아래에 제시된 각 호의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논문을 평가한다(각 항목은 5점 만점).
1. 내용의 적절성(5점): 영문학, 영어학, 영어교육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의적인 비판, 실험 분석, 새로운 제안 등의 내용이어야 한다.
2. 내용의 독창성(5점): 논문의 내용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새롭고 참신한 것이어야 한다.
3. 전개의 논리성(5점): 내용의 구성과 전개는 영문학, 영어학, 영어교육의 이론을 근거로 논리적이고 명료해야 한다.
4. 형식의 적절성(5점): 논문은 본 학회지 투고규정에 적합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5. 연구방법의 적절성(5점): 논문은 연구 문제의 제기, 설계 및 결과 분석과정이 연구 방법에 적절해야 한다.
 

제7조(심사판정) 심사위원은 아래의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결과를 판정한다.
1. 심사위원은 제6장 제6조의 5가지 평가항목을 각 5점 기준으로 평가하고 총 점수를 합산한다.
2. 심사위원은 합산된 점수에 해당하는 등급에 최종판정을 표시하고 합산 점수도 함께 표기한다.
1. A등급(21-25점): 게재 가
2. B등급(20-16점): 수정 후 게재
3. C등급(11-15점): 수정 후 재심
4. D등급(10점 이하): 게재 불가
3. 편집위원회는 동일한 등급을 받은 투고자가 다수일 경우 합산 점수를 참조하여 최종 게재여부를 판정한다.
 

제8조(심사결과보고서 제출) 각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본 학회 심사서 양식에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하여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심사결과보고서를 업로드한다.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논문 총평, 논문의 내용, 논문의 형식 등으로 나누어 작성하고, 특히 수정을 제안하는 경우는 수정할 부분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심사결과보고서에는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위하여 심사위원의 소속, 직위, 성명이 드러나지 않도록 한다.


제9조(편집회의 및 심사결과 판정) 편집위원장은 편집회의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 각 호의 판정기준과 원칙에 따라 최종 판정한다.
1. ‘게재 가’: 3인의 심사위원 중 ‘게재 가(A)’ 판정을 내린 심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2. ‘수정 후 게재’: 3인의 심사위원 중 ‘수정 후 게재(B)’ 판정을 내린 심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투고자는 심사위원들의 수정 요구사항들을 반드시 반영하여 본 학회의 ‘수정결과 보고서’에 기술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재심’: 3인의 심사위원 중 ‘수정 후 재심(C)’ 판정을 내린 심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4. ‘게재 불가’: 3인의 심사위원 중 ‘게재 불가(D)’ 판정을 내린 심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5. ‘수정 후 게재(B)’ 판정이 2인이고 ‘게재 불가(D)’ 판정이 1인인 경우에는 ‘수정 후 재심(C)’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투고수와 논문게재율을 고려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6. ‘게재 가’ 또는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KCI 문헌유사도 검사를 통해 (자기)표절의 정도가 15%이상일 경우에는 3인의 심사자의 심사결과와 관계없이 ‘게재 불가’의 판정을 내릴 수 있다.
7. 재투고된 논문에 대한 판정은 7조 제1항부터 다시 진행되며, 이 때 재투고된 논문이 “수정 후 재심” 또는 “게재 불가”로 판정될 시, 그 논문을 재차 투고할 수 없다.
 

제10조(심사결과 통보) 편집위원장은 회의 결과에 따라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 가필을 제안할 수 있으며,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로 통보한다.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납득할만한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정 후 재심” 논문은 수정 후에 다음 호에 투고하여 다시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받아 “수정 후 게재”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과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는다.
 

제11조(게재취소)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3장 제19조와 관련하여 “게재 가”로 결정되거나 게재된 후에도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이 있는 논문이나 무단도용이 밝혀질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게재를 취소하고 이후 10년간 논문 투고를 제한한다.


제12조(저자인적사항, 원고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 명시) 발행된 각 논문의 말미에 저자의 인적사항(이름, 소속, 상세 직위(교수, 강사, 학생, 교사 등), E-mail), 원고접수일, 심사완료일, 게재확정일을 명기한다.
 

제13조(논문심사 판정 이의 신청) 논문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논문 판정 통보 후 1주일 이내에 본 학회 편집위원회 이메일 (editjella@gmail.com)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는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을 요청하고, 해당 심사위원은 1주일 이내에 재심사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제7장 부 칙

 

1. 본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편집위원회 개정규정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편집위원회 개정규정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편집위원회 개정규정은 2007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편집위원회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본 편집위원회 개정규정은 201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본 편집위원회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본 편집위원회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본 편집위원회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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